헌재 “국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능력 없다”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사진=법률닷컴)

헌법 재판소가 22일 행정 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 쟁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가 경찰 위원회(경찰 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위는 9월 행정 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국가 경찰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 기관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 앞서고 7월 26일 국무 회의에서 행정 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안은 경찰 관련 법령 제정 개정이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미리 행정 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했다. 경찰 위는 이에 대해서”지휘 규칙 제정 행위가 청구인의 국가 경찰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규칙 방안 자체가 국가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이라고 주장했고 그 권한 침해 확인 및 상기 지휘 규칙 제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 대상은 행정 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재정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및 행정 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재정 행위가 무효 여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지휘 규칙 및 관련 조항을 설명한 뒤”헌법은 권한 쟁의 심판과 관련,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 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이에 관해서 특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그래서, 상기 조항에서 말하는 국가 기관의 의미와 권한 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 해석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한다”며”국회가 제정한 경찰 법에 의해서 처음 설립된 청구인은 국회 경찰 법 개정 행위에 의해서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되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 기관에 해당될 수 없을 “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국가 경찰 위원회 제도를 채택 여부의 문제는 한국의 치안 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권한 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 기관에 한해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청구인에는 권한 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번만으로 국가 인권 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 쟁의 사건에서도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 기관인 국가 인권 위원회에 위와 같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위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제 역할에 충실한다”이라면서도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이 경찰 위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계속”헌재가 국가 기능 질서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이라고 밝혔다.#법률 뉴스는 법무 법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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