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비스 제공자 및 특수 직종도 고용 및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보험제도로서 모든 근로인민의 든든한 희망이자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남의 사업체에 직접 노동력을 공급하고 사업주들에게 대가를 받는 비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노무자 및 산재보험에서는 특수근로자라고 합니다.

노무사 및 특수근로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 및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2021.7.1. 노무사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직해 실직하게 되면 구직급여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특수업무종목의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의료비조성(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7.1. 2018년부터 근로자 보상 보험에서 인력 제공자는 “특수직”으로 언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