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가입 2년 후 자살하더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기간인 2년이 지나자마자 자살을 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편취 목적의 다수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자살한 것으로 생각돼 경제력에 맞지 않는 다수의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공서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해당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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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금을 부정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다23858)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때?사망자 A는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다가 2015년 귀국해 귀국 직후 10건의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사망보험금만 31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자마자 가출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명보험 자살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마자 사망한 것입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사망자 A가 중국에 상당한 예금체권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재산이 있어 10건의 보험료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험금 부당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 보험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생명보험 10개 가입 후 극단적 선택…대법원 다수 생명보험 가입 후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A씨는 중국에서 의류업을 하다가 2015년 귀국해 그해 1~3월 총…biz.sbs.co.kr단기간에 다수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면?유족 측에서는 짧은 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겠지만 소송 이전의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보상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올림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와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유족 측에서는 짧은 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겠지만 소송 이전의 손해사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보상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올림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와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결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