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일반과실, 중과실, 12대 중과실 사고로 나뉩니다.오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신호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 신호등, 경찰관신호, 통행금지, 일시정지 등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신호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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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시 사고를 낸 경우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조금 넘는 것만으로도 침범으로 간주합니다.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속도위반 구간에서 정해진 속도보다 시속 20KM을 초과하여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12대의 중과실 중 속도위반 해당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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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보행자 신호의 경우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낸 경우 12대의 중과실에 해당합니다.이륜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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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주운전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최근 처벌도 계속 강화되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게 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6. 무면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면허정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합니다.7.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를 어기고 통과한 경우의 위반사항입니다.차단기가 내린 상태가 멈추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8. 추월방법 위반 추월이 금지된 장소에서 추월, 고속도로 우측 추월 실선에서 추월 시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9.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모든 차량에서 운전중 승하차자가 추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해당됩니다.

10.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어린이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11. 보도 침범 차량이 보도(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기 전에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통해 방해사고를 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미끄러진 경우 다른 사고를 피하는 상황 등 부득이 침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12. 화물고정조치위반 모든 차량에 운전자는 운전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12대 중과실사고입니다.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우리 모두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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