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큰 액수의 돈을 받거나 자녀에게 주거나 형제자매나 배우자 사이에 돈을 줄 때, 막연히 가족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나 알지만,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세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인 현금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율, 신고기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간의 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국세청은 증여세란 수혜자(증여자)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태, 목적과 관계없이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금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알아야 과세표준 범위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이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10년 합산해서 공제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관계 확인을 통해 한도를 확인하고 증여세를 최소화하려면 10년이라는 장기로 주는 것이 좋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배우자에게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줄 수 있다. 자녀에게 줄 경우 최대 5천만원, 미성년 자녀인 경우 한도가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형제 자매 간 증여세는 10년간 최대 1천만원이다. 당연히 해당 관계 외의 사람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0원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째가 공휴일, 토요일 또는 노동절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증여 등 간단한 사례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하려는 경우 위의 경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이체내역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먼저 로그인한 후 세무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 일반 증여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위의 화면이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율, 신고기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간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신고할 사항이 있다면 참고하시고,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