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OT 건물,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 적용에 적용되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입주신고를 할 수 있는 아파트 등 건물이어야 하며, 임차인의 이의신청권 성립에 중요한 조건인 확정일자가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즉, 이전에 한 번도 주택을 등록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APT, 아파트, 연립주택은 물론 적용 대상이며, 빌라,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등 5층 이하의 건물은 모두 취득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대상 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건물이어야 할까? 고가주택이라고 불리는 12억 원이 넘는 실제 매매 및 매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서울의 경우 수도권에서 12억 원이 넘는 신축 아파트를 많이 볼 수 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면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전과 달리 고용소득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년도 평가기준의 월평균 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취득등록세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연면적이 작고 국가기준 연면적을 가진 모든 아파트와 빌라의 면적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등록세를 25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50만 원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실제 거주 요건이므로 전세로 내놓아 투기적 성격에 해당하는 건물은 될 수 없고, 매도 또는 취득 시 3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3년 전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청약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은 태어나자마자 집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었다고 해서 3개월 이내에 건축되지 않은 건물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세입자가 있다는 것과 같은 조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다지 큰 취득세는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취득세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고, 위에 언급한 항목에 들어간다면 구체적으로 매도 또는 취득한 건물에 대한 내용보다는 취득세 200만원을 다시 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평생 첫 주택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