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금저축계좌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고 있고, 그 중 여러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 배당수익도 노리는 등 장기투자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연금저축계좌 및 IRP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사정상 아직 매월 20~30만원 정도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간 연금저축계좌에 쌓인 돈은 어느새 1500만원을 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잔액

얼마 전 연금계좌에 있던 펀드를 해지하면서 계좌 수익률이 초기화됐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계좌를 굴림으로써 조금이나마 수익을 얻고 펀드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갈아타면서 배당금 수익도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당투자는 이 연금저축계좌를 중심으로 투자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차익보다 배당수익이 더 높네요.

최근 연금저축계좌에서 받은 ETF분배금(배당금)

아무튼 이렇게 배당금을 확인하다가 문득 궁금했어요.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까지 고려하면 최대 9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매년 이 한도를 충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잔머리가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자나 배당수익도 세액공제 납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무튼 이렇게 배당금을 확인하다가 문득 궁금했어요.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까지 고려하면 최대 9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매년 이 한도를 충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잔머리가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자나 배당수익도 세액공제 납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납입액인정범위요약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해요.그러나 이렇게 발생한 배당수익 등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추후 연금 수령 시 과세 이연 효과로 인해 절세 혜택이 매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네.. 인정해 줄 리가 없어…

어쨌든 혹시나 하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은 엄연히 납입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저 같은 궁금증이 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