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누리보조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노동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 두리누루 후원금 가입 대상자와 가입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두리누리 지원금
첫 번째 골
- 1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월급여 260만원 미만인 신입사원과 그 고용주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노동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가입자 : 신규가입자격이 없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하지 않음)
- 이는 실업 없이 즉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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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납부하는 노동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신규 구독자에게만 제공되며 최대 36개월 동안만 지원됩니다.
- 만 21세 이상 가입자는 지원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에서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전년도 보험연도 과세자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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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가입 방법
- 사업주는 두리누리로부터 사회보장보험료 지원 신청 시 법정기한 내에 월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전액 납부 시 보험료 지원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통보하여 지원합니다.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다음 달.
- 단, 다음 달에 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 달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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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송 헤드 계산

고용주 보조금(신규 고객)
-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이면 월 88,8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수당(신규가입자)
-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200만원이면 월 84,8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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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4대 사회보장정보센터) www.4insure.or.kr)


- 서면으로 등록하는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업장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말소사업장 : 보험관계 정당성 통지 및 보험계약취득 통지(대출내역 확인 통지)
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4대 사회보장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 http://www.4insure.or.kr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메인페이지 – 서식자료 http://www.kcomwel.or.kr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조회양식 https://www.nps.or.k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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